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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실내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하나요?
① 의료기관, 대중교통 등에서는?
착용 의무 유지
② 그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?
권고 전환
③ 의심증상 발생 시 3밀(밀폐, 밀집, 밀접) 환경 등에서는?
착용 적극 권고
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은?
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
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
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
★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,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★
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은?
①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
(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·정신건강증진시설·장애인 복지지설)
② 의료기관
③ 약국
④ 대중교통수단
(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택시, 항공기 등)
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QnA
① 지하철역,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의무는 없지만
지하철 기차,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
② 전세버스, 통근 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
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
③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
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
④ 직장과 카페, 식당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
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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