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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기관 찾는 방법과
건강검진 안내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?
① 지역가입자 : 세대주와 20세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
② 피부양자 :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
③ 직장가입자 : 비사무직 전체,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
④ 의료급여수급자 : 20세 ~ 64세 홀수연도 의료급여수급권자
대상자 조회방법은?
0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[건강검진 대상조회] 클릭
02 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기
03 검진대상조회에서 [건강검진/암검진] 대상자인지 확인하기
건강검진 검진기관 확인하는 방법은?
0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아래로 드래그 후 [검진기관 찾기] 클릭
02 지역/검진항목 선택 후 [검색] 클릭 → 검진기관 정보 확인하기
★ 주의사항 ★
□ 본 화면의 정보는 입력시점과 검색시점의 차이로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으니 방문전에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□ 전체는 일반건강검진, 구강건강검진, 영유아건강검진, 암검진을 의미합니다.
□ 폐암검진기관 : 종합병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.
건강검진 안내사항은?
①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
□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, 커피, 우유, 담배,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해야합니다.
□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
(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)
② 예약 후 방문이 필수
검진기관 사정(예약 집중 등)에 따라 예약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및 예약 후 검진하시기 바랍니다.
★ 편리한 검진시기 ★
10월 이후에는 약 40%의 수검자가 집중적으로 검진을 받아 검진기관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수검자가 덜 집중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③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씩 가능
건강검진은 2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,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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